경북 영양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영유아 영양제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연3회 영양제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양군 보건소 ☎ 054-680-51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3세 ~ 5세 유아(36개월이상 71개월이하)
지원 내용
○ 영양제 연 3통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양군 보건소 ☎ 054-680-515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