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미혼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장기 재직 유도로 직업 안정성 제고 및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
- 전화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98
- 의성군 청년정책과 ☎ 054-830-625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지원 대상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청년적립금 납입 후 익월 2주 이내)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
·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98
- 의성군 청년정책과 ☎ 054-830-625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