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과 ☎ 054-830-65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지원 내용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통장 사본,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과 ☎ 054-830-659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사회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