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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지원 내용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통장 사본,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사회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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