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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3.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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