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2-10
- 신청 방법
- 방문(전화)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 통장 등)
- 전화 문의
- 영천시가족행복과 ☎ 054-330-686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지원 대상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2-1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전화)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 통장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천시가족행복과 ☎ 054-330-686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