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셋째아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 054-339-789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
지원 내용
○ 병·의원 이용 후 진료비 영수증 내역 중 급여부분에 일부 본인부담금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당해년도 1.1~12.15. - 구비서류 : 세자녀가정 증명서류,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54-339-789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