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보훈선양 및 복지 증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4-639-6295
- 복지정책과 ☎ 054-639-629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8만원 복지수당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 확인원(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제적증명서 등) 3. 통장사본 4.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4-639-6295
- 복지정책과 ☎ 054-639-629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