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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교육)개인

임산부 교실 운영

-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모유수유 실천 향상으로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준비를 위한 태교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 및 태아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ㅁ 일정 확정시, 회차별/반기별 참여자 모집 →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보건소별, 회차별 상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2항)

지원 대상

구미시 임산부

지원 내용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ㅁ 일정 확정시, 회차별/반기별 참여자 모집 →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보건소별, 회차별 상이) - 온라인 신청 : 구미시청 홈페이지 - 통합예약 - 교육 · 강좌 - 보건소 - 전화 문의 : 구미보건소(054-480-4072), 인동보건지소(054-480-4113), 선산보건소(054-480-416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2항)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제1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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