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 삶의 질 증대
지원 조건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지원 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26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