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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 삶의 질 증대

지원 조건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지원 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2.26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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