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개인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