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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35세 이상 임신부의 높은 임신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산전 진찰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위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기여 * 당해 연도 분만예정일 35세 이상 산모에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5세 이상
성별
여성
대상
예비부모 / 난임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칙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 산모 본인 통장 사본 ※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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