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상담)·서비스(의료)개인·가구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구미시)
임산부와 만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화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 상담, 양육교육, 심리 및 사회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 구미보건소-동지역, 선산보건소-읍면지역
- 전화 문의
- 구미보건소 ☎ 054-480-2947
- 선산보건소 ☎ 054-480-2943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또는 만2세미만 영유아가정
지원 내용
- 기본방문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등록한 모든 임산부, 출산 후 8주 이내 1회방문(60~90분)
* 영유아 건강사정, 산모 건강사정, 수유교육, 양육상담
- 지속방문 : 기본방문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임산부 및 영유아(만24개월까지)
* 방문시기 영유아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발달 평가, 부모-아기 상호작용 평가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엄마모임 : 비슷한 월령의 사업대상자 10명이내로 5주간 진행되는 그룹별 모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 구미보건소-동지역, 선산보건소-읍면지역 ○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 전화 : 구미보건소(054-480-2947), 선산보건소(054-480-2945)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미보건소 ☎ 054-480-2947
- 선산보건소 ☎ 054-480-294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