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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자체보건·의료이용권개인

구미시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

난임과 그에 따른 시술로 오는 정서적 부담에 대해 심리상담, 문화활동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 및 건강한 임신을 지지

지원 조건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난임부부시술비 신청시 동시신청, 추후 신청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대상 선정기준 ○ 25.1월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계속 ○ 대 상 : 난임부부 약 500명(쌍)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문화(도서 구입, 영화 관람)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부부 당 20만원(생애 1회) ○ 지원방식 : 지역화폐 지급(사용처·용도 제한*) * 구미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中 심리상담(12개소), 도서 구입(서점, 서적, 문고 등 9개소), 영화 관람(영화관 2개소) 관련 취급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결제 가능 가맹점은 업종 개·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난임부부시술비 신청시 동시신청, 추후 신청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신분증 지참 - 방문 :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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