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안동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제1호~제18호)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 054-840-520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1)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2.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3.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 054-840-520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