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김천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자녀 계획이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시술을 주저하는 가정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사전검사, 복원 시술비, 사후검사,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용 지원
*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시술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표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2.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