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 시술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 시술전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 054-421-274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1.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