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지역아동센터 돌봄 신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해 급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54-421-2491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단가 : 1식 당 7,000원/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천시 드림스타트 방문 신청 및 지역아동센터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시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구 등 우선돌봄아동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조손가정 - 주민등록등본 필요 -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맞벌이 - 재직증명서 , 한부모 가정 -등본이난 재직증명서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54-421-249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1.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