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보철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중앙보건지소 ☎ 054-421-2793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한장애인 1~3급(나이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 예산 : 5,0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 후 보건소(1차구강검진) 후 대상자 선정 ⇒ 관내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구강검진) ⇒ 최종선정 된 대상자 치과의원의치시술 ⇒ 청구에 의한 시술비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도장,장애인증명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앙보건지소 ☎ 054-421-279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