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행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75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김천시 사회복지과 ☎ 054-420-62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 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천시 사회복지과 ☎ 054-420-621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1.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