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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행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75세 이상
가구
확대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 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1.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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