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김천시 사회복지과 ☎ 054-420-621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량 : 3,033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김천시 사회복지과 ☎ 054-420-621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