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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량 : 3,033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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