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난청조기진단검사지원
선천성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 ☎ 054-779-89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난청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지원: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으로 확진 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난청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 : 본인부담금 최대 2회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검사만 지원)
- 확진검사비 : 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검사결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처리 가능
∙ 보청기지원 : 난청 정도에 따라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 ☎ 054-779-899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5.12.1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