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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난청조기진단검사지원

선천성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5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난청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지원: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으로 확진 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난청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 : 본인부담금 최대 2회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검사만 지원) - 확진검사비 : 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검사결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처리 가능 ∙ 보청기지원 : 난청 정도에 따라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5.12.1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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