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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장학금)개인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정부24('경주사랑 장학금' 검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지원 내용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경주사랑 장학금' 검색)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2. 재학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자치법규]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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