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가구
위기가구 명절 지원
복지시설 생활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등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4-779-668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주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복지시설 생활자 등
지원 내용
○ 명절맞이 위문품 전달
○ 시설생활자 1인당 2만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 신청 불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4-779-668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주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