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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임이 확인되어야 함)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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