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포항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12월 신청시 전화 요망)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방문)
- 전화 문의
-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270-4201
- 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270-42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13세) 이하인 가정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지원 내용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12월 신청시 전화 요망)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민간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당해년도에 한함, 본인부담금 5만원 확인 후 신청) ※ 필요시 진료 항목 확인을 위해 진료비 상세내역서 제출 ※ 카드 영수증 불가 부 또는 모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270-4201
- 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270-425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