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4-270-29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4-270-298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자치법규]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