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훈지원팀 ☎ 054-270-30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
지원 내용
○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
- 월 8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훈지원팀 ☎ 054-270-305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