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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지원 내용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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