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문화예술관광국 ☎ 061-240-87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의10)
지원 대상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문화예술관광국 ☎ 061-240-873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여성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