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 ☎ 061-286-59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 ☎ 061-286-596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