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의 공직 진출 지원 및 미성년 다자녀 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0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신청 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접수 기관
- 인사혁신처
- 전화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 ☎ 044-201-825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지원 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인사혁신처
- 문의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 ☎ 044-201-8255
- 소관 기관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