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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신안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0조의8, 제9항)

지원 대상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세목별과세증명서, 노인 개안비용 청구서 , 진단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0조의8, 제9항) [자치법규]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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