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 061-240-89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20조의8, 제9항)
지원 대상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세목별과세증명서, 노인 개안비용 청구서 , 진단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 061-240-8948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0조의8, 제9항)
[자치법규]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