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진도군민)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
- 전화 문의
-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 ☎ 061-540-6924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지원 내용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
- 무릎인공관절 : (한쪽무릎) 120만원, (양쪽무릎) 240만원
-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 (1안당) 30만원, (2안당) 60만원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진료비 계산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 ☎ 061-540-692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