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 061-540-310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1.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장제를 행한 사실 확인서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배우자수당 1.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 061-540-310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