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 061-540-31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진도군 거주 만65세이상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보국수훈자 및 유족, 순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지원 내용
○ 보훈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명예수당 1.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2.국기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3.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1.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2.사망자의 국기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3.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 061-540-310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