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완도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61-550-52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550-529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1.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