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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성군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어르신 효도권 지원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사용장소 :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식당, 식재료구입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반기별 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기초연금수급자격 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법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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