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어르신 효도권 지원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061-390-7408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사용장소 :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식당, 식재료구입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반기별 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기초연금수급자격 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법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061-390-7408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