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가구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 061-390-731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이며, 65세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 지원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 명단통보 후 장성군에서 보험료를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자 통보(공단→ 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지급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딤당공무원 명단 확인 후 지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 061-390-731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