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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광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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