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광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 ☎ 061-350-48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과 ☎ 061-350-481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