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광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6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 내용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3. 통장사본 4.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67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