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 2월경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암군청 지역순환경제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전화 문의
- 영암군청 지역순환경제과 ☎ 061-470-23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청년) 공고일 현재 (구)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관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기업) 영암군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지원 내용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 지원(청년 1,500, 기업 500)
-취업장려금(1년차) : 청년 300, 기업 200
-고용유지금(2년차) : 청년 300, 기업 150
-근속장려금(3년차) : 청년 400, 기업 150
-장기근속금(4년차) : 청년 5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 2월경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영암군청 지역순환경제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암군청 지역순환경제과 ☎ 061-470-238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