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거주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유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4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공인인증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이하 - 무주택자 ○ 입주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 전용면적 46㎡ - LH용앙 휴먼시아 2차(삼호읍 용앙리) : 전용면적 46㎡, 51㎡ - 학산LH(학산면 독천리) : 전용면적 29㎡ ○ 지역비율 :관내 50%, 관외 50%(공고일 기준) ○ 동호지정 :입주 호실 지정은 추첨과 동시에 결정 ○ 아파트 개보수 진행상황에 따라 호실 지정방법 및 입주일이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공인인증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