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거주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유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공인인증서 신청)
- 전화 문의
-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 ☎ 061-470-245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이하
- 무주택자
○ 입주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 전용면적 46㎡
- LH용앙 휴먼시아 2차(삼호읍 용앙리) : 전용면적 46㎡, 51㎡
- 학산LH(학산면 독천리) : 전용면적 29㎡
○ 지역비율 :관내 50%, 관외 50%(공고일 기준)
○ 동호지정 :입주 호실 지정은 추첨과 동시에 결정
○ 아파트 개보수 진행상황에 따라 호실 지정방법 및 입주일이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정부24(공인인증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 ☎ 061-470-245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