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 061-470-25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 061-470-255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8조)
[자치법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