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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8조) [자치법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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