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관내 대학교(세한대‧동아보건대‧경운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생활안정 지원 차원의 전입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유도, 청년 인구 확충으로 인구 회복에 기여
지원 조건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팀 ☎ 061-470-208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인 학생이 영암군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 확정이후 영암군으로 전입신고 하는 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주소 유지 후 신청 시 최대 200만원(최대 8회차 / 회차별 2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기숙사 거주확인서 (기숙사 거주시) -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팀 ☎ 061-470-208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