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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관내 대학교(세한대‧동아보건대‧경운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생활안정 지원 차원의 전입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유도, 청년 인구 확충으로 인구 회복에 기여

지원 조건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인 학생이 영암군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 확정이후 영암군으로 전입신고 하는 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주소 유지 후 신청 시 최대 200만원(최대 8회차 / 회차별 25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기숙사 거주확인서 (기숙사 거주시) -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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