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암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1인가구에 주거비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지원팀 ☎ 061-470-25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
지원 내용
○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4.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5.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6.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지원팀 ☎ 061-470-255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