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여 복지증진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 신청 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속기관의 일괄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팀 ☎ 061-530-59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급조건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 신청 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속기관의 일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 2.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팀 ☎ 061-530-591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