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61-530-53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 2025. 1. 부터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국가유공자 증서(국가보훈처 발급) 2. 신분증 3. 통장사본 4. 유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61-530-532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