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들의 거주 관련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 ~ 4월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공동체과 ☎ 061-530-50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지원 내용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 ~ 4월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재산세미과세증명서 7. 전월세계약서 사본 8. 임대료 납부내역 9. 소득재산신고서 10. 통장사본 11. 부채증명서(해당자) 12. 위임장,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위임시) ※ 신청자료는 해남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공동체과 ☎ 061-530-506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