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돌봄)개인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061-850-5303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자체(시군구)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061-850-530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