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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액자 제작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 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 중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 - 대상 : 둘째아이 이상 출생 다자녀 가정 - 지원 :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액자 제작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 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방법: 부 또는 모(보호자)가 직접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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