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액자 제작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 계획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1-850-597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 중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
- 대상 : 둘째아이 이상 출생 다자녀 가정
- 지원 :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액자 제작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 계획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방법: 부 또는 모(보호자)가 직접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신분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1-850-597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6조)